울진군은 단독주택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비좁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시행되며, 주택의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군은 설치 유형에 따라 최고 2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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