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포항·경주 등 일부 기초선거구 위배 주장

지난 5일 국회가 ·.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자 경북과 대구 일부 지역에서 인구등가성을 외면했다며 선거구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광역의원은 각각 27명과 54명, 기초의원은 대구 116명· 경북 284명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경북도당은 6일 경북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시한이 100여일 지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안이 각당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깜깜이 획정(안)’이 발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 경우 전체 선거구 100개중 2인 선거구가 54곳, 3인 선거구 45곳, 4인 선거구 1곳 으로 마련돼 다양한 정치세력 및 참신한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이라는 도민의 뜻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선거구획정(안)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인 선거구인 포항시 가의 경우 인구가 3만3860명인 반면 2인 선거구인 포항시 카는 5만3594명, 3인 선거구인 경주시 사는 3만5천783명인 반면 2인 선거구인 경주시 가는 4만3143명, 3인 선거구인 김천시 마선거구는 1만6천850명인 반면 2인 선거구인 김천시 다는 1만8065명·김천시 라는 2만4천825명, 3인 선거구인 영주시 가는 2만2741명인 반면 2인 선거구인 영주시 라는 2만4천288명, 3인 선거구인 봉화군 다는 1만1288명인 반면 2인 선거구는 봉화군 가는 1만3천904명으로 표의 인구등가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 경북도당은 특정정당 일당지배 지방정치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획정(안)으로 ‘2인 선거구의 대폭 축소 및 4인 선거구 확대’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획정(안)’ 재마련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6일 대구 북구을 지역 시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57%나 돼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대구 북구을의 시의원 선거구는 모두 3개로 3선거구(국우·동천·무태조야동), 4선거구(태전1.2동·구암·관문동), 5선거구(관음·읍내동)의 주민수가 각각 8만4천933명·11만8천132명·4만5천992명으로 5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4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57%나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200%로 하고 결정한 바 있다”며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특정정당이 구의원 1명을 늘리기 위해 헌법정신을 위해했다”고 비난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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