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읍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는데 주차공간이 42면에 불과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42면 중 12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란색으로 ‘민원인 전용’이라고 표기했다.
또 알림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수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계도에 나선다.
‘일반주차구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동참해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노강수 왜관읍장은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안건은 왜관읍 직원들이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실시하는 ‘행복플러스 업무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