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의흥면사무소 내에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등 ‘68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 된다.
그동안 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서류들이 3월 초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해졌다.

6일 군위군 의흥면사무소에 따르면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등 ‘68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 된다.

이번에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중 주민등(초)본은 발급수수료가 200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5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에 비해 200원, 300원, 500원이 각각 저렴하다.

관할 세무서, 병무청,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기존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팩스로 번거롭게 발급받게 된 것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가입자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종을 무인확인을 통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발급 가능하며, 토ㆍ일(공휴일)요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정찬 의흥면장은 “등기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의 사용승인 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면서“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으로 각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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