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위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347건, 1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군위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량 소유 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 질 오염예방 및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연수진 환경관리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연납신청은 4월 2일까지 환경산림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4-380-6177)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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