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위군은 개별주택 9433호에 대해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군 재무과 소득담당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열람방법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연덕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두고 열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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