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단독·다가구 1만4190호 내달 3일까지 열람·의견서 접수

칠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개별주택 1만4190호에 대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달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3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FAX·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한국감정원 전국지사를 통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하다.

박태정·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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