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차했는데…10년 전 납부영수증 있어야 증명"

안동경찰서가 1300명의 운전자들에게 10여 년 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민 수습기자
안동경찰서가 일부 운전자들에게 10여 년 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달 초 시민 1300명에게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대부분 2007년 이전 과태료가 부과된 이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과태료 자동 발송 시스템이 완비되기 이전 경찰관들이 모두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차량등록원부 상 체납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 운전자들은 과태료 미납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말소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체납고지서를 접한 운전자 A씨(46)는 “며칠 전 황당한 체납고지서 한 장을 받았다. 10년 전 속도위반 건이었다”며 “당시 기억에 분명 납부했지만, 10년 전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B씨(49)는 “이미 폐차시킨 크레도스를 운전할 때 속도 위반했던 과태료가 지금 나왔다. 10년이나 묵혀서 체납수수료까지 붙었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루평균 문의와 항의가 20여 차례 발생하지만,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행정적 구제방법은 없고, 과태료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진술과정에서 10년 전 과태료 납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여 년 전 과태료납부 영수증이 있는 경우 경찰서 경리계를 통해 환수 가능하다. 전산화 이전 누락된 부분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