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장난신고는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허위·장난 신고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경찰관은 나가서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장난 신고로 밝혀졌을 때는 출동한 경찰들은 진이 빠지고 허탈함으로 인해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장난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생기게 함으로써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버린 측면도 있고 또 가정이지만 몇 시간 동안 수십 명의 경찰관이 장난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치안 공백이 생겼을 때 다른 장소에 진짜 강력범죄가 발생해 정말 도움을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면 어땠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은 112신고가 떨어지면 신속 출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한다.

더 이상 허위 신고로 인해 그 누군가가 피해 보지를 않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112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모든 일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재미로 했던 장난과 거짓말이 한 통의 허위 신고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생각한다면 경찰력과 위험에 처해 있을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허위신고라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지탱하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치를 걸고 지금도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허위 신고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자산임을 깨닫고 경찰과 시민 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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