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소기간 이미 지난 부적합한 소에 해당"
백 모(49)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백 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화재로 생가 추모관이 전소하고 집기, 지붕 일부가 불에 탔다.
앞서 2012년 12월에는 대구 동구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질러 처벌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백 씨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 된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