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백산의 제2연화봉 대피소 일원 및 주목 감시초소 일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공원 내 현수막 게시 등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음주 행위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 시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탐방로·산 정상 등 여러 사람이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