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대구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가결

강신혁 의원
대구의 대표적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대구시의회 강신혁 의원(교육위원회, 동구)은 동대구역 광장을 공익적인 목적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에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담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로 제곱미터당 10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

또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회적인 갈등이 우려되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정했다.

강 의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작년 말 완료됨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만,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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