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시대에 이어 문민정부 시대에서도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신 지역이나 연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정치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검찰총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이나 법무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별 검사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국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뿐이다. 그러나 역대 총장 대부분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권력 실세들에 찍힐까 봐 스스로 몸을 낮추는 바람에 검찰수사가 정권의 입맛따라 춤을 추었다. 그 바람에 ‘검찰이 정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검찰 총수와 수뇌부들은 권력만을 바라보고 권력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심지어 권력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권력의 뜻을 짐작해 그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 심재륜 전 고검장의 검찰의 권력 시녀화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검찰 자신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봐주기 눈치 수사로 검찰불신을 심화시키고, 검찰 명예에 먹칠해 왔다. 전 현직 검사들은 “검찰총장 한 사람이 하기에 따라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고, 정의의 화신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두고 ‘검경이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권력 시녀 오명을 벗고, 못 벗고는 검찰총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