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완영 국회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빠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24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무고 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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