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미발급 장례식장 최대 250만원 과태료
국민연금법·장사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또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유골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