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도동 환경피해 보상 위해 설립한 회사
수익금 분배문제 두고 주민간 수년째 법정공방

포항 해도동 일부 주민들이 공해 피해 보상 차원에서 설립된 H기업의 수익금 공개와 전체 주민을 위해 쓰여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민들이 환경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회사 수익금을 놓고 ‘민-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해도동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사)해도동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해도동 주민 1500여 명은 ‘형산강공해대책협의회’를 조직해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오염 물질이 해도동에 날려와 입는 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면서 이후 4년간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제철소는 지난 2009년 7월 협력업체인 A사 대표를 통해 당시 형산강공해대책협의회 위원장 B(61)씨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주 내용은 ‘A사가 보유한 ‘표면경화제’의 특허권을 주민들이 설립하는 H회사에 넘기고 또 이 제품의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등이다.

이에 이 조건으로 대책협의회를 해체하고 집회를 전면 취소키로 했으며, 이후 협의회는‘형산강지킴이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도동 전 개발자문위원장 C(71)씨는 포스코와 주민 간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 설립된 H사의 수익금 월 4000만~5000만 원을 주민들에게 넘겨주기로 주선했다.

이와 함께 당시 H사 대표로 돼 있던 공해대책협의회 위원장 B씨가 회사의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C씨를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회 회원들은 “하지만 H사의 수익금을 협의회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회원 500여 명이 회사 장부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편의상 주주로 등재된 극소수 이사진과 일부 주민에게만 독점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장부를 공개하고 원래 상생 협력 협약의 취지에 맞게 공해 피해를 입은 해도동 주민 전체를 위해 회사 수익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C씨 등 주민들은 B씨가 중심이 된 형산강지킴이 등을 상대로 H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규모, 회원 분배기준, 구체적 분배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H사 핵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 수익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한 만큼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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