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우울증 등의 상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39% 낮아진다.

특히 지역의원 정신과에서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의 시행으로 7월부터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수가체계는 30분 동안 환자 1명을 집중 상담하는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 수입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시간을 10분 단위 5단계 체제로 나눠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여 의사가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가장 낮은 단계(10분 진료) 수가는 5% 인하해 단시간 치료 환자의 추가 부담은 낮췄다.

총 상담료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도 의료기관 종별로 20%씩 낮춰 동네 병ㆍ의원급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기존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5700원 줄고, 30분 상담 시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3700원 떨어진다.

동네의원에서 짧은 시간 동안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39%까지 가장 크게 인하된다.

10분 상담을 받을 경우 환자는 종전에 7500원을 지불하던 것을 46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상담료는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50분 상담에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은 50분 상담 시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그간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별로 5만∼26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던 환자는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65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의 시행을 통해 장시간 상담치료가 기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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