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경량비행장치 기관 선정···매월 1회 자격시험 응시 가능해져

국토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실시시험에 대비해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이 대구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에도 12㎏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산업용 드론) 인재 양성기관이 생긴 것이다. 지역 응시자들은 그동안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의 국토부 지정 시험장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영진전문대 무인항공전문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 60시간을 받은 교육생은 드론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실기시험은 매월 한 차례 이 교육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은 칠곡군 지천면 영진전문대 글로벌캠퍼스 부지에 있다. 교육원에는 모의 비행 교육 장비(시뮬레이터)를 갖춘 이론교육장과 2개의 야외 드론 비행 실습장이 있고, 교육용 무인멀티콥터(산업용 드론)와 방제용 드론, 실습용 소형드론, 영상촬영용 드론 등을 갖추고 있다.

대학 교수진인 평가교관 1명, 지도조종자 2명이 교육을 담당하며, 전문지도교관 1명이 지도 조종을 맡는 등 연간 약 160명의 드론 조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농업방제와 인명구조, 항공촬영, 교량과 고층건물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산업용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김상태 원장(전자정보통신계열 교수)은 “교육원은 드론 조종자 교육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드론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 일반인까지 확대해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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