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지난해 7월 2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3명의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의 부모가 해당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 학생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 부모의 주장은 이렇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이들의 어머니들은 지난해 7월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의 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갔고, 저녁 무렵 남학생 3명은 캠핑카 안에서 영화를 보던 중 웃기는 놀이를 하자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일명 ‘짱구 춤’을 췄다. 여학생에게도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라고 재촉했으나, 여학생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남학생 3명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영화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고, 여학생은 마지못해 바지를 내렸다. (1차 학교폭력) 또 남학생 2명은 캠핑카 안에서 여학생과 한 차례 더 웃기기 놀이를 했고, 남학생 1명이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2차 학교폭력)

지난해 9월 12일 교실에서 남학생 1명은 해당 여학생에게 몇 차례 배꼽을 보게 옷을 올려달라고 말해 옷을 올리게 하고, 점심시간에 비밀창고로 오라고 말했는데도 여학생이 오지 않자 왜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여학생의 어머니는 주장했다. (3차 학교폭력)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13일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9월 19일 남학생 3명이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서면 사과,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했다. 9월 20일 남학생 3명 부모에게 통보했고, 남학생 부모들은 9월 28일 대구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역위는 오히려 그해 10월 26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를 추가기로 결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3명의 부모는 절차상 위법사유와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담일지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차와 2차 학교폭력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요·성폭행으로서 피해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남학생 3명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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