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7명에게서 2억8630만원 빌려 돌려막기·생활비 충당

정년 퇴직을 눈앞에 둔 울릉군 공무원이 주민들에게서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됐다.

울릉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울릉읍사무소 소속 6급 A씨(5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릉군 주민 17명에서 72차례에 걸쳐 100~8000여만 원씩 총 2억86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빌린 돈을 생활비로 충당했으며, 빚 독촉 주민이 나오면 다른 주민에게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에 가압류가 걸린 A씨는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받아 생활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조카와 함께 투자한 상장 주식에 묶인 돈만 풀리면 빚을 갚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