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봉영)는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0만 1500건(255억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아파트포함)의 재산세(본세) 1년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남구청에서는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 대중교통 버스 전면 현수막 설치 및 관내금융기관 홍보물 부착, 아파트 통로 입구 게시판 홍보와 각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 등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270-6251)로 문의하면 된다.

서숙희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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