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해송숲 훼손 아타깝다"···市 "사유지 개발행위는 정당"
잘 가꿔진 바닷가 솔밭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자 방풍림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의 땅에서 정당한 개발행위를 하는 만큼 막을 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5일 포항 호미곶면 강사리 한 모텔 인근의 해송림.
이곳에는 우거진 해송숲이 이어지며, 또 호미곶면 강사2리~대보1리 간 해안도로를 따라 동해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매바위·관암(갓 모양 바위)·흑암(전체가 검은 바위) 기암괴석과 해국(바다들국화) 군락지 등 해안식물, 해안 둘레길도 조성돼 관광객들의 차량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솔숲 한가운데는 굴삭기 2대와 작업 근로자들이 땅을 고르며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부지 면적 1469㎡, 건물면적 489.2㎡의 일반음식점(커피숍) 건축허가가 지난 2일 났다.
커피숍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일부 주민들은 “잘 조성된 해송 숲은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역할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훼손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경치가 좋은 이곳에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사람도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당국이 이를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당한 절차대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커피숍이 들어서는 부지는 개인 소유의 땅이며 보전임지도 아니고 보호수 또한 없어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며 “소유자에게 최대한 숲을 보호하도록 커피숍 자리의 나무를 인근으로 옮겨 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