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30일 한국철강협회는 8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H형강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 7216.10-3000·7216.33-3000·7216.33-4000·7216.33-5000·7228.70-1010·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양도 중량·양도 일자·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되며,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건설 및 철강업계의 건강한 발전 도모를 위해 시행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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