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93건·2억 5000만 원 산정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993건, 2억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2018년1월1일~6월20일)에게 부과되며,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정된다.

부과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 휴유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납기 내 납부하여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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