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자 청소년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40대 교육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2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길을 가던 B군(17)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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