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대 앞 광장에서의 소음 공해가 심각하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영일대 앞 광장에서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각종 행사와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음향 조정이나 무대 장치 등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역으로 그대로 공연 소음이 전달되고 있다. 특히 트럼펫이나 드럼 등의 악기들이 연주될 때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먼 거리의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버스킹 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일대해수욕장에는 5곳의 버스킹 존이 있고 사용 날짜와 시간을 미리 허가 받아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공연자들은 버스킹 존을 지키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공연을 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밴드들이 버스킹 존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공연해서 섞여버린 음악 소리가 소음이 되는 것이다.

소음 규정이나 버스킹 밴드 소리는 65㏈을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사장의 소음은 이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는 음식점과 주점이 많아 비교적 늦은 밤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탓에 일부 밴드들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도 노래를 부른다. 이 때문에 인근 아파트나 상가 지역 주민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운영시간 이후 이들을 단속할 인원이 없는 심야에는 소음 기준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 해수욕장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여남동에서도 계속되는 소음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또 선선해진 날씨를 만끽하려 영일대를 찾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기 일쑤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방문객들에게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포항문화재단에 접수된 버스킹 관련 민원 신고는 20여 건이며 지난 여름에만 10여 건이라 한다. 이 같은 신고에 대해 재단 측은 처벌 법규가 없어 공연자제와 사전신고제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포항문화재단과 포항시가 똑 같이 공연을 제어할 규제가 없다고 했지만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소음관리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8dB 이하, 야간 58dB 이하다. 포항시는 주민에 고통을 주는 소음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연장 설치에서부터 음향 조절까지 적극적으로 소음 차단에 나서고 위반할 경우 적절한 처벌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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