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와 B씨(34·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3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전화방을 통해 2대 1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대구 동구의 모텔방에서 C씨(30)에게 디아제팜과 로라제팜 성분이 든 수면제를 맥주에 섞어 먹이고, C씨가 잠이 들자 현금 50만 원과 체크카드 1매,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훔친 체크카드로 백화점에서 1만 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았다.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은 의식저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잠에서 깬 C씨는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했으며, 정신이 몽롱해진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소변과 혈액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 등의 차량 번호와 C씨와 통화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찾아내 검거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금품만 훔쳤을 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똑같은 범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3월 20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3월 21일 C씨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받은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4월 9일 대구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6월 12일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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