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며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은 2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새벽 2시 27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자신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며 말다툼을 한 뒤, 다른 주민들이 돌아간 후 둘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57)씨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 해 장시간 고통속에 피를 흘리며 사망에 이르는 동안 어떠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겁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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