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쉽고 감시 없어 절도 반복할 뿐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무관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감형됐다.

이 남성은 과거 종교시설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은 이후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도벽이 생기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13분께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인 9월 16일 오전 10시 15분께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치다 신도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교회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뒤 악감정이 생겨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이 생겨났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 공소사실이 삭제된 끝에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때 도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출입은 쉽고 감시는 없어 종교시설에서의 절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시설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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