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구조변경된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도심 소음을 유발시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통범죄를 척결하고자 이륜차 등 불법개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음기·전조등·경음기·사이렌 등은 불법개조에 따른 도심 소음공해의 주된 요인으로 국민 불편·불안을 가중하는 탓에 불법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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