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구조변경된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도심 소음을 유발시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통범죄를 척결하고자 이륜차 등 불법개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소음기·전조등·경음기·사이렌 등은 불법개조에 따른 도심 소음공해의 주된 요인으로 국민 불편·불안을 가중하는 탓에 불법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킬러문항'은 빼고 'EBS 체감도' 높인다 정부 “전공의 3월 안에 복귀해달라”…"당정협의 중에 행정처분 안 해" 대구 달서구,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시행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50곳으로 확대…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5월 시행…수련보조수당도 확대 이강덕 시장 "정부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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