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특구 조성·조성계획 변경 등 제안
고윤환 시장 "민자유치 촉진 노력"

본회를 통해 문경온천광지구 개발촉진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 황재용의원
문경온천관광지구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시정 질문에 나선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원(문경 가 선거구·무소속)은 “지난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998년 온천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정된 문경관광특구의 중심에 문경온천관광지구가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개발 부담 및 민간 투자 지연으로 온천관광지 지정 20년이 넘도록 온천지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경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으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개발은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고 있다”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다운 특구 조성, 온천다운 온천 관광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적극적인 온천지구 개발 및 민자 유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곳 관광지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조성 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관광지 입주자와 주변 상가는 건축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온천관광지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시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층수, 연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최소분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이와함께“ 문경온천관광지 개발 촉진 및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 지정된 관광지를 변경할 계획으로 올해 10월에 문경온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했다”며,“ 부분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대상지 외의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민원 제기가 예상되지만, 향후 관광지 내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 변경 시 반영하는 등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문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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