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증인 진술 신빙성 약해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제가 법정에 선 자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돌아보니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 따르겠지만, 시민들께 더 큰 죄 짓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권영진 대구시장은 검사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출두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이르게 한 실무진의 착오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증인 4명과 증인 3명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간 권 시장이 4월 22일 반야월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대구시장은 권영진, 동구청장은 강대식, 대구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는지가 됐다. 검찰 측 증인 4명은 횟수나 장소 등이 엇갈렸지만, 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시장 측이 내세운 증인 3명은 권 시장의 발언을 듣지 못했거나 권 시장이 현장의 총동창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대화 방식으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고 말했다고 맞받았다. 권 시장 변호인도 고교 후배인 서호영 당시 한국당 대구시의원 후보를 도와달라는 말과 한국당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구호 등의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검찰 측 증인 4명 모두 공교롭게도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진술 신빙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고, 권 시장 변호인들도 “증인 4명 모두 개별적으로 진술이 모순되는 데다 무엇보다 현직 시장이 바른정당 구청장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탈락한 이후의 일인 데다 증인 4명 모두 당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를 정도로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심각성을 알았다. 당사자들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권 시장 측은 5월 5일 조성제 당시 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후 자신과 조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실과 4월 22일 반야월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국당과 서호영 대구시의원 후보를 잘 봐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이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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