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감축 통보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감사원에게 기재부 운용지침에 위배 되는 16개 항목의 과다 복리 후생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000여만 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5000만 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가족 의료비(34억4000만 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도 한국은행은 별도로 2015~2017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7000만 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7000만 원) 등을 지출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복리후생제도를 누리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기재부 운용지침에 어긋나는 복리후생제도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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