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중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2일 가스공사에서 채용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가스공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2급 직원의 처남과 여동생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해당 용역회사와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업체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된 비정규직 25명 중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일 이후 입사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용역·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 1203명 중 전환채용이 확정 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식 확정 이후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 채용 시 청탁 등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 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불법 청탁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탈락 조치 등 엄중한 채용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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