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로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 억 원을 편취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 원을 가로챘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 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가로챘다.
F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