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섭 경북 문경경찰서 수사과장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다.

어느덧 ‘73주년’이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로 발족한 이래, 매년 10월 21일을 ‘국립경찰 창립일’로 기념해오고 있다.

5000명도 채 안 되던 조직은 15만여 명으로 늘었고, 전국 각 지역 가까운 거리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있다.

궁금하다. 방대한 규모와 73주년의 역사의 경찰이 그에 맞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경찰은 조직폭력, 마약, 강·절도, 경제사범 등 각종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매진하였고 올림픽, 정상회의 등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관리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에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검거활동에 치중하는 전통적 치안활동을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발생 예상지역을 예측하는 스마트치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심화되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에 경찰력이 미치지 않던 분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경찰로 일변하던 시대는 공권력이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의 실망으로 인한 경찰의 공권력은 좀처럼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

주취자 보호 중에도 발길에 맞아 심심찮게 몸을 상하는 지경이다.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은 더욱 힘들게 한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범행현장에서 피습을 당하기도 한다.

테러사건은 국제적으로 번지고, 신종범죄들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찰도 어렵고 힘에 부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가족같이 따뜻하고, 힘 있고 든든한 경찰을 원한다.

국민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제 73주년 경찰은 여러 힘겨움에도 ‘인권’을 중심에 두고, 인권사회를 여는 도구가 되기를 자처한다.

지금 경찰은 “인권경찰”로 80주년, 100주년을 향해가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수사구조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였고, 이중적 수사구조로 되어 있는 사법체계는 중복수사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따듯한 격려를 바탕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살피리라”, 대한민국 인권경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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