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금 받으면 멈출 것"…5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지난 1일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정문 출입구가 소나타 차량으로 막혀있다. 소나타 차주는 자신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부결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속보= 불법주차로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막아 소동을 일으킨(본보 11월 2일 자 6면) 차주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차량 출입구에 불법주차한 A씨(55)를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여 동안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차량 주 출입문에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 통행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3개월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건의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부결되자 불만을 품고 불법주차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불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다시 주차할 수도 있다”며 아파트 내 곳곳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에도 다시 아파트 차량 출입구 한쪽 차선을 막아섰으나 40여 분 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견인 조치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경찰에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결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으나 전기차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했지만, 출입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둔 것은 외부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로부터 벌금을 받으면 불법주차를 멈출 것 같아 서둘러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경찰 조치에 따라 불법주차가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주민 이모(44)씨는 “경찰에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A씨도 한층 기색이 누그러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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