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를 꾸렸고,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자치경찰특위는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3일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다.

△조직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다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남겨둔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오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신분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사무배분에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장치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제도화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추천은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등이다.

특별위원회 검토모형안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지원과 시설·장비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자치경찰제 특별위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 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오는 2021년에는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는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특위는 이날 특위안 발표 및 설명(김순은 위원장),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황문규 특위위원) 발표와 함께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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