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대구 북구의원 대표 발의

▲ 김지연 대구 북구의회 의원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김지연 북구의회 의원이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12일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영남 최대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 중구 남산동에 ‘국내 최대 슈퍼마켓’을 내걸고 탑마트 대구 1호점을 내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에는 북구 태전동 전통상업 보존구역인 태전중앙시장 인근에 2호점 개설에 나섰다.

서원유통이 10월 24일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태전중앙시장과 골목상권이 몰린 태전동 803-1번지에 매장면적 987.46㎡의 대구 2호점 탑마트를 개설해 내년 4월 10일부터 운영한다. 서원유통은 지난달 30일 준대규모점포 개설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북구청은 3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희건 북구청 도시재생과 팀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서를 제대로 내는 등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김지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9명의 북구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5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허은정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주무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서고자 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상권 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없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와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성화 도시재생과 주무관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점포 개설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용만 대구마트조합 대표는 “태전동 일대는 마트가 포화상태여서 탑마트가 들어서면 골목상권은 초토화된다”며 “소규모 마트 등 60개가 넘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생협약서는 무효이며, 북구청은 개설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실 김진우 사무국장은 “태전중앙시장 상인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생협약을 인정하고, 협약 자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가능한 만큼, 탑마트 개설 허가 신청을 당장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도시재생과 팀장은 “상생협약서 내용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다”고 했다.

이규섭 서원유통 점포개발팀 이사는 “태전중앙시장 상인과의 상생협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계획했던 물품 배달도 하지 않기로 했고, 5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전통시장과 북구청이 추천하는 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상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