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367억원 달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도보와 홈페이지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개인과 법인이며, 경북 463명 체납액 249억원이며, 대구 280명 체납액 118억원이다.

대구시의 경우 개인은 205명이 88억원을, 법인은 75개 업체가 3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 달성군 소재 (주)쥬라솔라는 취득세 1억5500만원을, 같은 달성군에 있는 (주)유빈은 취득세 1억33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 1, 2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 인원은 50명, 체납액은 33억원이 각각 늘었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으로 65.4%를 차지했고 3000만∼5000만원 46명, 5000만∼1억원 28명, 1억원 초과자 23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20.3%), 부동산업 42명(15.0%), 건설·건축업 36명(12.9%), 서비스업 22명(7.9%)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0∼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경북도는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1명(26.3%)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 태만 9명, 사업 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개인은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 주인공인 장영자(74)씨로 체납액은 9억2400만원이며, 법인으로는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11억62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양승복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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