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감소세…고용악화로 소득격차 2.51% 확대
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제외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이 악화돼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 8350원, 2020년 9185원, 2021년 1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 2가지 시나리오를 나눠 고용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추산했다.

먼저 현재처럼 내년부터 산입 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842원, 2020년 1만761원, 2021년 1만1658원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 개, 2021년 15만3000개 감소해 4년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 9282원, 2020년 9529원, 2021년 9647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분이 2019년 5만5000개, 2020년 7만4000개, 2021년 4만9000개 감소해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보다 일자리가 총 23만 개 덜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1.38%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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