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 논의

경자구역 지정 현황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경제부시장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 비즈니스, 관광, 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개발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과거 산업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이다.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