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대안 마련도 지적

대구시의회가 학교 내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 조례안을 발의하고 동물화장장 건설 갈등에 따른 해법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은 30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예방과 대처방안 또한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앞서 임태상 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개정 촉구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 서구를 비롯하여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화장장과 관련한 소송으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주민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동물화장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현실태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구시 차원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임 의원은 “ 대구시의 공공 동물 장묘시설 건립 검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면서 이미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 염색폐수처리장, 상리 음식물처리장 등 혐오시설들이 집중 돼 있는 서구에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대구시가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