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2013년 12월 경북도 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2016년 연장신청 해 유지해왔으며,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재인증을 신청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재인증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달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하계휴양소 이용지원,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으로 워킹맘 여성공무원과 임신직원에게 쉼터를 제공, 휴식 및 직원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정착으로 직원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일·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무행태 혁신을 추진,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확산시키고자 노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지역 내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해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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