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지숙(50) 대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배 의장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장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배포했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배 의장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석사 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김주범 후보에 대해 “4년 전에도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이 아닌 남녀관계로 흑색선전했다. 또다시 달라진 것 없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에 해당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제출한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김재임 박사의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밝혔다.

또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한 두 논문의 비교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북대 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의장의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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