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복구 추진 탄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북도는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로 52억을 확보해 기존 공공시설과 소하천에 투입된 도비 58억원의 90%를 절감하게 됐으며, 영덕군과 경주시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정부담 완화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노후 소규모시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등 39개 재난안전사업에 157억원을 확보, 도내 재난안전취약지역 정비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한걸음 더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는 현안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