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경북도는 최근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심의 건은 서면 사라리 일원에 2011년 허가를 얻었던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부지 규모를 확장해 재 추진하는 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경사도 15°이상과 생태자연도 Ⅲ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한편 경북도 도시계획위는 올해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등 모두 41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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