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심의 건은 서면 사라리 일원에 2011년 허가를 얻었던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부지 규모를 확장해 재 추진하는 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경사도 15°이상과 생태자연도 Ⅲ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한편 경북도 도시계획위는 올해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등 모두 41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