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80개 조합 등 1344곳에서 농·수·축산업 대표자 선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안동시 7개 조합 소속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축협·수협·산림조합)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대상 조합 총수는 1344개(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이며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이다.

이 중 경북지역은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80개 조합의 경선이 치뤄진다. 예상선거인수는 약 39만606명에 달한다.

경북지역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곳은 8796명으로 구성된 영주농협이고, 가장 적은 곳은 74명 조합원의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으로 확인됐다.

각 조합의 자산규모는 1000억이 못미치는 곳부터 1조원 가량을 자랑하는 곳 까지 다양하다. 단기손이익 역시 2억부터 20억까지 차이가 크다.

조합원 수가 많다고 자산규모나 단기손이익이 높은 것은 아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지역 내 7개 위탁조합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실무협의회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의 한 수협 관계자는 “조합 각자의 사업수입구조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예금업무부터 농협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협은 위판업무 등 각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자산규모나 손익에 관해서는 변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농협 관계자는 “수익구조는 조합장의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다. 농협조합을 예를 들어보면 농업인을 위해 쌀값을 많이 내주면 조합의 손익이 적게 남을 테고, 반대로 시세대로 쌀값을 주는 대신 이용 배당금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표는 3월 13일

이번 조합장 임기는 4년(2019년 3월 21일 ~ 2023년 3월 20일)으로 조합장은 지역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띌 뿐 아니라 사업·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다. 연봉은 8000만원에서 1억여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 27일 오후 6시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후보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 검사 후 개표한다.

△ 과열 조짐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말 기준 2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3건은 고발하고 18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 중 경북도 내 위법건수는 총 3건으로 고발 1건과 경고 2건(경산1, 구미1)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선관위는 올 추석과 설 명절 때 조합원 450명에게 쌀(포대당 1만 원 상당)과 법주 세트(세트당 1만5000원)를 돌린 혐의로 B 씨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성주군의 한 농협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고, 포항을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도 각종 네거티브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함께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경조사비 총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공명선거 지원단을 선발해 대대적인 불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경북도 선관위 역시 현재 90여 명인 공명선거 지원단을 190명 추가 선발해 대대적 금품선거 예방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의혹 등을 제기하고, 특히 고질적인 금품수수 행위도 발생하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조합장선거는 2015년 제1회 선거부터 선관위가 각 조합으로부터 위탁(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받아 4년마다 동시에 치르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춰 제각각 실시했던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면서 선관위가 맡게 됐다.

선관위가 관장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에는 전체 868건을 적발해 고발 172건, 수사 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을 조치한 바 있지만, 이전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탁선거법이 공직선거나 이전의 농협법에 비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보다 현직 조합장이 훨씬 유리해서 조합장 도전을 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다. 지금의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전국 농수축협조합장들이 지난 11월 29일 위탁선거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공정한 선거 결의대회 잇따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경주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역 11개 조합 740명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나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결과를 지난 12월12일 밝힌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금품선거를 하지 않는 후보’(23%), ‘상호비방을 하지 않는 후보’(21%) 순으로 설문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경주시수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정책선거를 실천하는 후보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주시수협은 대의원의 55%가 ‘금품선거를 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주시수협의 경우 금품선거로 2016년 재선거를 실시한 전력이 있어 조합원 사이에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설문 결과와 같이 정책선거보다 금품선거 단절에 대한 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별 공명선거 결의대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지난 12월13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7개 위탁조합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실무협의회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선관위와 농협중앙회안동시지부는 지난 11월26일 안동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안동시 7개 조합 소속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각 지역별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도 1월 중 열려 각종 신고신청에 관한 안내 및 위탁선거법 관련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수시로 위탁선거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단속·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은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네거티브 보다 정책선거로 임해야 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혼탁·부정 선거의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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