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이 없고, 종업원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3년간의 기록을 보유해야만 한다.
제갈경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유사시 관계자들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판식을 통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의식 증진과 자율안전관리체계 유도·정착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