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제 변호사·(사)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법무부의 감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관련 업무를 15년 가까이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직접보호와 지원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단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지원이 균형적인지 또는 성범죄와 같은 특정범죄에 대한 섬세한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그 실효성에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가 발생한다면 우선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상호출기, 보호시설 입소, 수사기관 또는 공판기일 출석 시 신변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가명 조서의 작성, 진술 비공개 등은 상당 부분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범죄 발생 후 현행 형사소송법상 담당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지휘와 재판부에 대한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담당 검사는 피해자변호사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활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청구 안내, 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심의하여 결정하며, 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중요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보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센터가 검찰청 내에 있어 수사지휘권자인 담당 검사의 판단과 지휘 아래 원칙적으로 비공개정보인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 접근하거나 형사조정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출석요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업무에 일정 부분 검사의 협조를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수사와 공판의 연계성까지 본다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중복지원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칠 여지가 있으며, 최초 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보호절차에 대한 연속성이 끊겨 오히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및 중복절차 진행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보호절차뿐만 아니라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심의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원 절차에 참여하면서 절차 간 상호연관성, 필요성,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기에 복수기관의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커지는 것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나, 현행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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